자동차검사소 정보
종합검사
종합검사(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정 검사로 특정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주로 대기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 종합검사 대상 지역
1. 대기환경 규제지역
다음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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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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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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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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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정 지역: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2. 특정경유자동차 등록 지역
특정경유자동차가 등록된 지역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기 관리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차량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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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 차령 4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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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차: 차령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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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차령 3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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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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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량: 차령 3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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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
- 기본 정보: 책임 보험 가입 유무 (검사 접수시 자동차 번호로 조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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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검사: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하체 부품 등 차량의 주요 안전 부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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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가스의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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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장치 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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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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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차: 최초 등록 후 2년, 이후 1년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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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차령 3년 초과 시 1년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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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
📆 검사 가능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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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총 6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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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총 122일)
따라서,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민간 검사소 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의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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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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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검사 지연 시 한 달까지 4만원이고 한 달 초과 부터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사 미이행 시 처벌: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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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시: 문제된 항목을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 기간 내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 정기검사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검사(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므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주기 및 유효 기간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검사 주기와 유효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종류 및 용도 | 최초 검사 시기 | 이후 검사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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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등록 후 4년 | 매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등록 후 2년 | 매 1년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 등록 후 2년 | 매 2년 |
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 등록 후 2년 | 매 1년 |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초과 | 매 6개월 |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5년 초과 | 매 6개월 |
특수자동차 | 차령 5년 초과 | 매 6개월 |
🧾 검사 항목
정기검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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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검사: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하체 부품 등 차량의 주요 안전 부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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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의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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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검사: 배기소음 및 경음기 등의 소음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종합검사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 검사 가능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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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총 6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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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총 122일)
따라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